
feat.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
*부동산 세금
*세금 관련 문의: 국번 없이 126, 홈택스 인터넷 상담,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등
*부동산 취득세
– 주택 1-3%, 토지/건물 4%, 원시취득/상속 2.8%, 무상취득(증여) 3.5%, 농지 매매/상속 2.3-3%
–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포함
→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더 비싼 것을 기준으로
→ 경매는 낙찰가 기준으로 취득세, 일반 매매시에는 위에 기준에 따라 취득세 매겨서 폭탄 가능
*기준시가 – 국세(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) 계산할 때 활용
*시가표준액 – 취득세,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해 지자체가 산정하는 가격
→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,
상가/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 얼만지 꼭 확인하자
*다주택자, 법인 중과세율
☞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먼저 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나중에 사면 취득세 8%로 중과

※ 조정대상지역은 증여 시에도 취득세 중과,
단, 1세대 1주택인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음
*취득세 절세 전략
*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!
*일시적 2주택: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, 이전/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
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 중과 없지만, 양도소득세는 고려해야 함!
→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해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음
*중과세 제외 주택
-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
(단,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,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사업시행구역 제외) - 주택 건설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(단, 1-3년 내에 멸실시켜야 함)
- 농어촌주택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- 사원용주택
- 가정어린이집 등
*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단!
-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봄
단,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 세대 인정 - 주택공유지분, 주택부수토지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가산됨
- 조합원입주권, 주택분양권, 오피스텔(업무용, 분양권 제외)은 소유 주택 수에 가산
- 중과세 제외 주택
-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
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, 동일한 경우 ‘당해주택 거주’와 ‘연장자’ 순
단, 상속받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면 5년 경과하지 않아도 주택 수에 포함
*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사는게 유리할까?
재개발, 재건축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법상으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봄
취득세에서는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, 일반세율(1-3%) 또는 중과세율(8-12%)을 적용
건물이 멸실된 후에는 토지로, 4% 취득세 과세
- (무주택자) 건물 멸실 전에
- (다주택자) 건물 멸실 후 토지 상태에서 사는게 유리
-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준공될 때는 건물분에 대해 취득세를 한 번 더 냄
*분양권은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율 결정
*취득세 쉽게 계산하기
(나사 사이트 ㄱㄱ)
*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
– 6/1 이전 잔금 → 매수인 부담
– 6/2 이후 잔금 → 매도인 부담
*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과세
- 재산세 계산: 공시가격(5억 원) * 60%(공정시장가액 비율) * 0.25%(세율) – 18만 원(누진공제액) = 57만 원
*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이 넘으면 과세
(단,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)
- 종합부동산세 계산: (주택공시가격 합계액 – 6억 원) * 공정시장가액 비율(95%) * 세율
→ ’21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
→ 1세대 1주택 고령자·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공제 적용
→ 부부 공동명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1주택자로 신고
*중과세율 적용 대상
-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
-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
(조정대상지역 1채 + 비조정대상지역 1채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채 소유자는 미적용)
*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
- 공동소유주택
- 주택부수토지(단, 1주택과 타주택의 주택부수토지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)
- 공동상속주택(지분율 20% 이하,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제외)
→ 지분율 20% 이하인 사람이 다른 집이 1채 있다면 9억 원이 아닌, 6억 원을 공제 - (제외) 다가구주택 – 전체를 1채로
→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(옥탑방 안 됨),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660m2 이하, 19세대 이하 - (제외) 임대주택
*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
→ 재산세는 부동산 기준,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
- 1주택은 부부 공동명의(한 사람당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)
-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각자 단독명의가 유리
→ 조정대상지역 2채를 보유하는 것은 모두 중과세율 적용 받음 - 임대주택 등록(’20년부터 아파트 안 됨)
- 가족에게 증여
→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음
단, 주택공시가격의 3.5%(조정지역은 3억 원 이상 12%) 취득세는 내야 함 - 6/1 전에 증여 혹은 매도
- 6/2 이후에 매수
- 분양권, 조합원입주권은 종부세 없음
*양도소득세 계산하기
- 양도차익: 양도가 – (취득가, 필요경비)
- 과세표준: 양도차익 – (장기보유특별공제, 기본공제(연 1회 250만 원))
- 양도소득세: 과세표준 * 세율 – 누진공제액
- 총남부세액: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
*양도소득세 절세 전략- 취득가액 높이기
- 부부간 증여 후 5년 이후 매매: 1억 원에 취득했다해도, 6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
단, 증여 받고, 5년 전에 팔면 증여 전의 취득가액(1억 원)으로 계산됨 - 취득가를 모를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
단, ’06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산가 인정 어려움 - 필요경비 높이기: 취득세, 등록세, 법무사수수료, 취득 중개수수료, 양도 중개수수료, 양도소득세 신고비
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
섀시, 보일러 교체, 방과 발코니 확장 비용
※ 제외 항목: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(전유부분), 임의로 지급한 유치권 비용(지급 의무 확정 판결 예외)
도배, 장판, 마루, 싱크대, 주방기구, 문짝, 조명, 하수도관, 타일, 변기 교체비용
*신축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사서 단시일 내에 허물고 신축하면, 노후주택 취득가 필요경비 처리 가능 - 장기보유특별공제(단, 등기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여 중과세 적용되면 제외)
거주하면 특례공제율 적용 받아서 훨씬 절세됨
*1세대 2주택 이상, 1세대 1주택일 때 9억 원 초과분
→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의 경우, 권리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잘 계산해야 함
(기존주택 매수 – 관리처분계획 인가일) 3년 이상이면 조합원입주권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
(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) 없음
(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완공 후, 집 보유) 주택 완공 시점부터 보유기간 계산 - 잔금일 조정하기
- 세율 낮추기
– 중과세피하기: 단기매매, 분양권,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, 비사업용 토지(주말농장용 농지), 미등기 부동산
– 여러 해에 나누어 팔기: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
– 명의 분산하기: 이익이 분산되어 세금이 줄어듬
– 손해 난 집과 이익 본 집 같이 팔기 - 성실납부: 집을 매도한 달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(예정신고)
만약, 한 해에 2채 이상을 팔았다면, 각각 예정신고 + 당해년도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
*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
– 양도일 현재 1주택 2년 이상 보유
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
–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(계약일 아님)
→ 잔금일을 조정할 수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☞ 잔금액만큼 전세계약하면 됨
*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
–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,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
두 번째 주택도 보유기간부터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
– 양도세율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가산
–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
단, 잔금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외
→ 신규주택 취득 계약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는 경우, 매매계약 및 계약금 증빙 제출하면 거주 안해도 됨
– 학교나 직장, 또는 질병 요양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부득이한 사유로 팔 때 간혹 예외로 해줌
– 종전주택,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1년! ☞ 1년이 지났다고 중과세를 적용하진 않음!
단,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,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(최대 2년)까지 처분 기한 연장
*비과세 주택 수 계산
- 다세대주택은 1호가 1주택
-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
- 조합원입주권 – 입주권 양도 시에는 중과세되지 않지만, 종전주택은 그대로
조합원입주권 → 주택이 되는 때는 잔금일이 아닌, 아파트 완공일임
→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춘 입주권만 비과세
→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외?
→ 실수요 목적(완성 후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)이면,
비과세 혜택(재개발,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3년 내에 종전주택 매도하지 못한 경우, 완성 후 2년 이내까지) - 대체주택
–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+ 1년 이상 거주
– 완성 후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→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- 분양권(잔금일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) → 조합원입주권과 동일
- 공통 투자한 경우
- 상가주택
- 주택부수토지 – 주택정착면적의 3배까지만 비과세
*주택 수 줄이기 전략
- 멸실등기 → 건물 없애기
- 건물분 증여 → 건물 부분만 증여
*1세대 2주택 특례
- 동거봉양주택 – 6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 합가의 경우,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(60세 미만이라도 중대한 질병으로 동거합가는 비과세해줌
- 혼인주택 – 5년 이내 먼저 파는집은 비과세
- 상속주택 –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, 상속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안 됨
단, 같이 살던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은 해당 사항 없음 → 따라서 미리 세대 분리하는 걸 추천!
상속 주택이 여러 채라면 다음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채만 인정(좋겠다..)
1. 부모님이 오래 보유한 2. 부모님 오래 거주한 3. 부모님이 상속 당시 거주한 4.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
*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
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등은 임대주택 가능
단,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,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강화, 6개월 이상 공실도 안 됨
*거주주택 비과세 주의사항
-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
→ 평생 한 번만 비과세 가능하도록 바뀜 - 임대주택이 있어도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☞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만족해야 함
-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,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받을 수 없음
*거주주택 비과세 특례
-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뒤 →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의 1/2 이상 임대하고 자진등록말소하거나 자동등록말소
- 의무임대기간의 1/2 이상 임대하고 자진등록말소하거나 자동등록말소 →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
→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
*조정대상지역(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법 강화) vs 투기과열지구(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 제약)
*양도소득세 중과세
–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됨
–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음
– 세금은 2-3배 증가
→ 잘못 납부해도 더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음! ☞ 중과배제주택 확인 – 3억 이하 지방저가주택 등
*1세대 3주택 이상일 때, 중과배제주택
- 양도 당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저가주택
-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(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(수도권 밖 3억 원)
-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(장기임대주택)
- 장기 사원용 주택(10년 이상)
-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(공익사업용, 미분양주택, 신축주택)
- 문화재주택
- 상속주택
- 저당권 실행, 채권 변제 취득 주택
- 가정어린이집(5년 이상, 사용하지 않은지 6개월 이내)
- 일반주택 : 1-9번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
-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계약 주택
-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
*1세대 2주택일 때, 중과배제주택
- 3주택 이상 시 중과배제주택
-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(취학, 질병 요양 등)
※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,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내 매도 -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(취학, 질병 요양 등)
- 동거봉양 합가주택
- 혼인합가주택
- 소송주택
-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
- 일반주택 : 1-6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
-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계약 주택
- 상속주택,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
*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는 방법
- 비조정대상지역 > 중과배제주택 먼저 팔기
- 양도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팔기
- 양도차익이 큰 집을 팔아야 한다면,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
- 3년 내에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는 되지 않지만, 중과세는 면함
-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도계약 체결
- 조합원입주권을 팔 때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되지 않음
→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팔고, 주택을 팔면 둘 다 중과세 피할 수 있음
*종합소득세 – 양도소득, 퇴직소득은 별도로 과세
*주택임대수입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소득 신고해야 함(부부 기준?)
- 주택임대수입이 연 2,000만 원 이하면, 분리과세/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
→ 다른 소득이 없거나, 실제 지출한 비용*이 많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
*이자비용, 제세공과금, 수선비, 지급수수료, 인건비, 복리후생비, 감가상각비(양도소득세 처리할지 결정) 등 - 초과하면, 종합과세만 됨
- 1주택자 –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월세소득 과세
- 2주택자 – 월세만 과세
- 3주택자 – 월세, 전세 간주임대료* 과세
*보증금 함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%에 대해서만 계산
→ 전용면적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임대소득,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
→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, 지분이 가장 큰 사람
단, 해당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,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지분율 30% 넘으면 해당
*임대주택 의무(의무임대기간 중 양도 등) 위반 과태료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때
만약, 매수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, 매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
그동안 받은 세제 해택도 모두 추징
→ 포괄양수도로 산 경우, 4년만 추가 임대하면 과태로 없이 팔 수 있음
단,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8년 이상은 임대해야 함 - 재개발, 재건축
- 부도, 파산
- 상속
→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는 3개월 이내에, 임차인 있으면 동의 필요
*증여세(생전) vs 상속세(사망)
*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가능
- 배우자: 6억 원
- 성인 자녀: 5,000만 원
- 미성년 자녀: 2,000만 원
- 사위/며느리: 1,000만 원
→ 증여재산공제 빼고 과세표준 구해서 계산
→ 자진신고하면 증여세의 3% 할인
→증여 대상이 부동산이면, 공시가격의 4%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도 내야 함
*상속세는 공제가 많다
*합의율: 배우자 1.5, 자녀 1의 비율
- 일괄공제: 5억 원
- 배우자공제: 5-30억 원
※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: 최소 10억 원
※ 배우자만 있는 경우: 최소 7억 원
※ 배우자가 없는 경우: 최소 5억 원 - 금융재산상속공제(예금, 적금, 금전신탁, 보험금, 주식, 출자금 등)
→ 자진신고하면 증여세의 3% 할인
→증여 대상이 부동산이면, 공시가격의 3.16%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도 내야 함
*향후 집을 매도할거라면, 배우자 상속세 신고해서 재산 가격을 높이자
*양도차익이 크고, 비과세되는 물건은 공시가격으로 증여 받자
→ 다가구주택은 보통 공시가격으로 재산가 평가, 상가의 경우 비과세도 안되고 감정평가 여부 결정
*상속세 합산 규정
-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분을 상속재산과 합산
단, 손자녀는 5년 이내 받은 재산만 합산
*상속세, 증여세를 아끼려면 앞으로 가치가 오를 물건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
*상속 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많으면,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
*세대를 건너뛴 상속, 증여는 할증과세됨
단, 자녀가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손자녀에게 상속,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
*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서 팔면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종합소득세,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음
*언젠가 내야 할 증여세라면,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낮추자
*1세대 1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가 크다
(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)
→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 vs 증여세 비교해서 진행하자
☞ 양도차익 적거나,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유리
→ 부모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면 추가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낼 수 있음(필요시, 자녀 소득 증빙)
*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,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
매매대금 이체 내역 남기고, 매매계약서 작성, 매수대금 소득증빙서류 준비
→ 너무 낮은 금액으로 팔면 양도소득세 높아지고, 증여세도 과세되니 최대한 시세에 맞춰서 하자
→ 무상 임대도 증여세가 과세되니 주의!
→ 증여 후 5년 이내 팔면 이월 과세되니 주의!
*자녀가 비거주자라면(국외 거주 자녀) 자녀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냄
*증여한 재산을 3개월 내에 돌려 받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음(취득세는 돌려주지 않음)
*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,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과 – 토지, 단독주택, 상가 등
예) 토지의 경우, 5/31 전에 증여하면 전 년도 공시가격으로 책정(2개월 전 당해년도 공시가격 확인 가능)
→ 취득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하면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2년 후에 증여
*배우자공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, 2차 상속세를 고려하여 자녀에게도 증여하는 방법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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